공정거래위원장,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와 간담회 개최

입력 2016년04월08일 16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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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식품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애로 ·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 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공정위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것과 함께 현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전기 · 전자, 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들을 직권조사 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6월에 식품업종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대금 미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제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제보자가 신원 노출의 위험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업계의 거래 실태를 반영하여 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 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중 제 ·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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