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대폭 수정

입력 2016년04월12일 10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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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놓은 수정한 안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

[연합시민의소리]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힐권리 보장 차원에서 내놓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 대폭 수정한 안을 내놓긴 했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과거 작성한 게시물로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려 하지만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 게시판사업사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본래 제3자 게시물에 대한 차단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여론통제 논란이 제기되자 방통위가 권한을 축소했다.


방통위가 이날 보고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접근배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자다. 대상 게시글은 사실상 모든 게시판에 있는 글, 사진, 동영상을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게시판 관리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검색서비스사업자,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국내에서 한국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다.


가이드라인 적용 절차는 우선, 신청인이 해당 게시물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게시판 관리자는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접근배제를 결정한다.

검색엔진 검색결과에 해당 게시물의 노출을 막기 위해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캐시값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당 게시글 링크를 지운다.


단,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해당 게시물의 증거를 보전하려 하는 경우, 게시글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복제자료나 언론기사를 복사한 내용(저작권법, 언론중재법 등 기존 수단이 있기 때문)은 예외로 한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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