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케아코리아 배송,조립 서비스 신청 취소,환불 금지 조항 등 시정권고

입력 2016년04월14일 2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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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 · 조립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나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유)는 배송 · 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는 고객이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송 서비스 신청 후에는 배송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배송료를 일체 환불받을 수가 없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배송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조립 취소를 제한하고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현행 소비자는 조립 서비스 신청 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고, 먼저 지급한 서비스 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다.
 

따라서 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서비스 요금 중 취소로 인해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 · 조립 서비스 이용 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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