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8∼24일 심야시간대 화물차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

입력 2016년04월16일 20시1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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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행정처분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는 18∼24일 심야시간대 화물차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허가받은 차고지·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0∼4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가 주요 단속 대상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주변에 장시간 불법 주차하는 화물차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 경고장 부착과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적발된 화물차가 인천시에 등록된 일반화물자동차일 땐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타 시·도에 등록된 화물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시는 화물차 불법주차가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 방침을 세웠고 지난해 총 3천570건의 화물차 불법주차를 단속, 1억8천30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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