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강화

입력 2016년04월17일 22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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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보다 많은 618개가 지정·고시되어 2만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8조 원(’15년 기준)을 지출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함에 따라 2003년에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와의 사전 설립 협의를 거치도록 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늘어 현재 618개(광역 237개, 기초 38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전체 기관(559개, ’14년 결산 기준)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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