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군 성희롱' 중령 강제전역 정당

입력 2016년04월18일 11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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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참모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서의 20세 어린 여군 장교 B씨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

[연합시민의소리]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령 A씨가 "전역 인사명령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993년 소위로 임관해 2012년 중령으로 진급한 40대의 A씨는 사단 참모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서의 20세 어린 여군 장교 B씨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육군본부로부터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에 앞서 이미 A씨는 성희롱 사실이 문제가 돼 사단장의 구두 경고를 받은 데 이어 2014년 12월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계급 강등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는 2014년 7∼11월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구실로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술자리에서 다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면서 "다리가 품격이 있다"고 말하거나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으며  공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문자를 보내 '예쁘다', '귀엽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연예인을 닮았다'며 애정표현을 쏟아냈고 80여통의 메시지에선 '사랑스러운 ○○야'라며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다.


육군본부는 구두 경고,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은 A씨의 군 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 전역 명령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자신이 B씨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고, 나머지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부하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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