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삼국유사 16년 은닉 장물업자, 경매시장 내놨다가 '덜미'

입력 2016년04월21일 15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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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삼국유사는 동일본인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보다 오히려 보관 상태 양호

[연합시민의소리] 2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999년 사라진 조선 초기 고서를 은닉해온 문화재매매업자 A(63)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1월25일 대전의 한 대학 교수 자택에서 도난 당한 삼국유사 한 권을 장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소유하고 있던 삼국유사 권2 '기이편'은 최초 인쇄본으로 보물급 문화재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 시·도 문화재과, 관련 협회 및 매매업체 등에 장물품표 1만부를 배포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사라진 문화재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사라진 삼국유사가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7년 만인 지난 1월20일.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숨겨온 삼국유사를 경매시장에 내놨다. 감정가는 무려 3억5000만원이었다.


문화재 감정위원들의 감정 결과, 문제의 삼국유사는 동일본인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 연세대 파른본(보물 제1866호)보다 오히려 보관 상태가 양호해 문화재적 가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경매사가 물품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경찰과 연계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삼국유사를 자신의 집 화장실 천장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만들어 16년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장물 취득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피해품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만료됐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상 도난된 문화재의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문화재가 발견된 날로부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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