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앞 평행주차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6년04월24일 12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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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연합시민의소리] 2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으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차 방해 행위'에는 구역 내와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의 선과 표시를 지우는 행위 외에 접근로에 평행주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가 돼 적발 때 5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보다 과태료가 5배 많은 금액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차방해 행위'의 적발 건수는 12건뿐으로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령 개정 후 복지부는  평행주차에 대해서도 50여만원이란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강행했지만,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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