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분할 합병 토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입력 2011년07월19일 15시20분 최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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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약 750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구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다음 달 8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지가 산정, 산정된 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

또한,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의견이 있는 필지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한 필지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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