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법제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6년04월28일 16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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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법제처는 공직자 법무 능력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속 교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과 3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9일과 10일에는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2016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교육행정 일선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법적 쟁송이 늘어나면서 업무에 필요한 법령 해석이나 실무 방법론에 대한 교육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법제순회교육을 북부지역까지 확대 편성해 총 2회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교육  자치법규 입안 실무’강의 등 소속 교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실무와 사례위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교직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여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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