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수자원공사 학교시설공사 위·수탁 협약

입력 2016년04월28일 17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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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8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시설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용지법’)에 따라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수행해왔던 학교시설공사를 학교신설비의 1.6%로 위탁수수료를 받고 교육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09년 용지법 개정 이후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첫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용지법 개정 이후 지난 2년 동안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육수요자 요청을 접수할 컨트롤타워 부재, 마무리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개교준비 지연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공사 경험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돼왔다.
 

앞으로는 공사 주체와 사용·관리 주체가 동일해짐에 따라 학교시설 품질 확보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형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설학교 설립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학교시설 공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위·수탁체결은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28개교 중 동측지구 4개교(초2, 중1, 고1)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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