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 조성

입력 2016년04월28일 17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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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

[연합시민의소리] 28일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한다.


구조조정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는가 하면,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1' 산업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신산업 육성과 구조조정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일자리 창출 동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로 확대,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새로 만들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한다.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14조2천억원을 활용하고, 정책자금 총 80조원을 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한다.


기재부는 "세제·예산·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산업 범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선정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대상을 대폭 늘리고 적용기한을 올해까지에서 2019년말로 연장한다.


한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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