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코프 회장 '광고 리베이트 14억 수수 혐의' 기소

입력 2016년05월02일 15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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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콤 등 광고대행사로부터 차명 계좌로 취득....

[연합시민의소리]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서모(51) 리드코프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회장이 리드코프 김모 대표이사, 김모 전무 등과 공모해 광고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총 1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리드코프와 오리콤 등 업체와 관계자 주거지, 사무실 등 1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후 18일 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후 23일 구속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오리콤(010470)으로부터 광고대행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매체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9억3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광고대행업체는 매체사에 지급하는 매체비의 11%~20%를 대행수수료로 받는데, 서 회장은 옥외광고는 2%, 케이블 TV와 잡지는 3%의 매체비를 리베이트로 받았다.
 
광고대행업체를 J사로 변경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승인해 지난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체비의 4%에 해당하는 총 4억65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김 대표이사의 주거지를 주소지로 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오리콤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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