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 해. 공 사관학교 생도들 '학교밖 사복 차림.음주 허용'

입력 2016년05월02일 16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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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 혼인 금지는 계속 유지키로

[연합시민의소리]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각 군 사관학교는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의 사복 착용과 음주를 허용하고 술은 생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실 수 있다고 새학기부터 생도들의 학교 밖 사복 차림과 음주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이나 음주를 할 수 없다.
 
사복 착용과 음주는 허용됐지만 생도들은 여전히 학교 안팎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생도들의 결혼도 계속 금지된다.
 
1951년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로 다시 개교한 이후 '3금(禁) 제도(음주·흡연·결혼 금지)'가 일부 개정된 것은 65년 만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3금 관련 규정이 생도들의 개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3금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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