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임시공휴일에 하나로민원과에서 주민등록 등 발급

입력 2016년05월03일 15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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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정부가 6일을 갑자기 임시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로 지정함에 따라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본청 1층에 위치한 하나로민원과를 부분 운영, 일부 민원서류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6일 부평구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이다.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다.
 

이날 비상근무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한편 구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건의 처리기간에 6일이 포함될 경우 1일을 연장하는 대신, 처리 가능한 서류는 4일까지 완료해 청구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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