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식사 대접 상한 3만원'선물·경조사비 5만~10만원'

입력 2016년05월09일 20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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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연합시민의소리]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며 이는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장관급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최대 75만원인 셈이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공직자와 달리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직원들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대접은 받을 수 없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권익위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40만명에 달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의 접대 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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