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동식 지게차 등 신규 등록 지원

입력 2016년05월09일 21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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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

[연합시민의소리]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롭게 건설기계에 포함된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 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장비 소유자들이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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