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취업준비생 및 청년창업자를 위한 입영연기 제도 안내

입력 2016년05월10일 22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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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인천병무지청(청장 남재우)은 입영대상자 중 취업을 준비하거나 벤처기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영연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입학과 동시에 입영이 자동 연기되는 대학생과 달리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병역의무자는 20세가 되면 입영일자가 결정이 되나, 취업을 준비하는 24세 미만의 입영대상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 등 자기계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등기술학교, 공공 직업훈련원에 재원 중인 사람과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 시설에서 교육비와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 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입영일자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가와 예비창업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은 벤처기업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입영일자 기일연기는 개인별 병역사항에 따라 해당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사전에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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