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7∼12월 중' 얼굴인식시스템 도입

입력 2016년05월13일 09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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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보안 강화대책 발표'방문자는 출입증 색깔 다르게 하고 사전예약한 곳 아니면 출입통제'

[연합시민의소리] 행정자치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직원이 시험 운용 중인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과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사전 등록된 사진과 출입용 스피드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사진 속 인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이 차단되는 방식이다.

상시 출입자가 3만2000명에 이르고 하루 방문객도 6000명이 넘는 정부청사에서 지금처럼 방호원이 육안으로 출입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정확도와 편의성이다. 정확도가 떨어져 등록된 사진에 비해 외모가 조금 달라졌다고 같은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이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닮은 사람을 맞는 것으로 인식하면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안면 인식 시스템은 정확도가 98% 이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지 않는 이상 모자나 안경을 쓰고 나이가 들어도 인식이 가능하고 쌍둥이도 걸러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 시스템 도입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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