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캠페인실시

입력 2016년05월17일 13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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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 만석119안전센터는 지난 16일 화수시장 부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만석119안전센터에서는 동구 관내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했다.

만석119안전센터 신동구 팀장은 "2017년 2월이 되기 전에 미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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