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비파괴 검사 용역 담합 10개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년05월23일 22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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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65억 3,600만 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검사(주), ㈜지스콥 등 8개 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절반씩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점수(PQ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한 구성원 사이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6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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