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15개구간 2016년 하반기 신청자 접수

입력 2016년05월24일 16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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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6년 하반기(7.1~12.31)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구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시행대상 지역은 신트리공원 주변을 비롯해 총 15개 구간이며, 이 지역 인근 거주 주민과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면 신청 가능하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상근자 포함)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먼저 주차할 권리를 주는 제도로 제한된 주차공간의 이용율 확대로 주차 분쟁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262-9233)이 관리하며, 운영시간은 주간제(09:00∼18:00)와 야간제(19:00∼익일 01:00)로 나눠, 주차요금은 주간제 월 2만원, 야간제는 월 1만원이다.
 

신청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제 홈페이지(http://park.bpss.or.kr)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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