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6년05월31일 12시4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6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922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66,328필지로 전년대비 4.5%(국공유지 제외)상승했으며, 옹진군 관내에서 개별지가가 제일 높은 땅은 지난해와 동일한 영흥면 내리 3-9번지 상업용으로 ㎡당 77만5천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자연림으로 ㎡당 238원이다.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초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등에 따른 중요한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