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재벌가 편법 상속 등 개선 법안 4건 발의

입력 2016년06월07일 15시19분 임화순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재벌개혁이 경제 살릴 최선방안"

[연합시민의소리] 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상속·증여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고자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들이 편법 상속, 증여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빌미가 되는 성실공익법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시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회사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고 경영권 세습에 악용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측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재벌개혁은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증명됐다. 재벌개혁이야말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최선의 방안"이라며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특별법)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