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경찰서 고소·고발 사건도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

입력 2016년06월07일 23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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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찰청은, 7일부터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는 산업기술유출 고소?고발사건을 지방청 전문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최근 국가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산업기술유출 수사체계 개선으로, 경찰서에 기술유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산기 수사팀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지방청 산기 수사팀에서 직접 사건을 접수하여 피해진술 조서 작성,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을 통한 증거 확보 등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기술보호 지원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피해기업 보안진단 및 산업보안 교육 등 다양한 지원활동도 할 예정이다.
 

전문 수사관과 최신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 장비를 갖춘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연간 백여 건에 이르는 전국 경찰서 접수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게 됨으로써 피해기업 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유출 피해는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아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찾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든든한 기댈 곳이 생기게 된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기술유출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17년에는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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