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병두 의원은 방위산업 비리를 엄단하고 비리 범죄자가 대표자 등으로 있는 업체의 영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를 벌하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의 죄에 준하는 처벌이다.
특별법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자가 해당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허업에 일정기간 동안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방위산업비리의 단서 조항을 추가해 방산비리를 통해 얻은 범죄의 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고
"방산비리는 북핵 위협으로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대범죄"라며 "관련자를 엄단하고 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더 중형이며 '7년 이상'의 징역형 또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중형이라는게 변 의장 측 설명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도 군용물을 취급하는 자가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규율대상인 군인, 군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액과 그 부당이득금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방산업체가 취한 부당이득과 약간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었다.
이밖에도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방산비리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5년으로 확대하고, 2회 이상 청렴서약서를 위반한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2~5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영구 퇴출시킬 수도 있도록 개정했다.
변 의장은 "군용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고질적인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