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발생 시 학원 휴원 권고 및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의무 신설

입력 2016년06월13일 23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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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교육부는 13일 감염병 등 발생 시 학원 휴원 권고 및 초과 징수교습비 반환을 위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학원, 교습소가 감염병 발생,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휴강 또는 휴원(소)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징수한 경우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학교의 휴업 결정시 학원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통해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현재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습자에게 반환하는 조치가 미흡함에 따라 교습비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6.6.13∼7.25) 등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하고, 초과징수 교습비 반환으로 학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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