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6.15, 10.4 남북공동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06월14일 21시3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과 함께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개성공단 중단ㆍ금강산관광 중단 등 평화는 실종되고, 북핵능력은 강화됐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만 가득해졌다. 20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국회가 나서 그간의 남북간 합의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간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출감소,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국내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동력은 남북간 협력 및 남북중러 협력 등 북방경제에 있다”면서, “한반도를 7천만 겨레의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담긴 역사적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기틀을 차곡차곡 마련해가는 실천적 단계로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손자병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했다. 안보정책은 전쟁의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가기념일은 3·15의거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총 47일이며,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161명이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제출한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역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결의안은 박주선 의원 외에 천정배・박지원・주승용・정동영・홍익표・이동섭・이찬열・박홍근・안규백・김동철・백재현・황주홍・김관영・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