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 생산업소 사육실태 전수조사 실시

입력 2016년06월14일 23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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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5월 23일  발표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개 생산업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12년 2월)하였으나, ‘15년도말까지 187개소*만 신고되는 등 영업신고없이 개를 번식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영업이 줄지 않고 있으며, 지난 5월15일 SBS의 “TV동물농장” 방송내용처럼 적법 신고업소 내에서도 동물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동물생산업소의 신고사항과 사육현황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생산업소의 적법영업을 계도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시․도 동물보호 담당자 회의(6.1), 동물보호단체 간담회(6.3)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20두 이상 개를 사육중인 생산업소(4,5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13년 농식품부의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 생산업소(731개소) 및 농식품부 통합경영체 DB자료 개 사육농가(8,753개소)를 토대로 설정되었으며, 실제 전수조사 실시 시에는 지자체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업소(2,692개소) 자료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은 6월15일부터 9월16일까지 3개월간이며, 조사는 시・군・구에서 농식품부 점검표에 의해 실시하되, 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협조하여 실시토록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물생산업 신고 여부,  사육마리수 및 종사자 수,  사육형태, 사육방식, 동물 관리상태 등 전반적인 사육실태다.
 

 전수조사 기간인 9.16일까지는 미신고 업소, 신고 업소 중 시설․인력기준 위반업소 등에 대해 계도하고, 이후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전수기간 내에 파악된 미 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동 기간 내에 신고토록 유도하고, 미 신고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것이며, 동물보호법 상 시설・인력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업소는 전수조사기간 동안 계도를 거쳐, 미 개선시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에 의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9조 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전수조사 결과를 최근 TV 보도 등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이 「강아지공장」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불법 및 위법 생산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의 기초자료 및 동물생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향후 고양이 생산업소에 대해서도 관련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보호 감시지침”을 마련하여 동물생산업소 등에서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연중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 생산업소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에 전수조사 계획을 통보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일반 시민들도 개 생산업소 발견 시에는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과 또는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에 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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