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 취약업종, 10월부터 첫 현장검사 실시

입력 2016년06월15일 13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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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행실태 점검 대상 '약 400개 금융회사, 대부업자 500곳.....

[연합시민의소리]15일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약 400개 금융회사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한달간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부업자와 밴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2013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1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본인의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를 준수하기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 이행실태 점검 대상은 은행 58곳, 저축은행 79곳, 보험사 56곳, 증권사 45곳, 카드사 8개 등 약 400개 금융회사이며 실태점검은 이날부터 7월 14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또 개인정보 관리 취약 업권으로 꼽히는 대부업자 500곳, 밴사 17곳, 전자금융업자 77곳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이 대부업자 등에 개인정보관련 종합적인 현장검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권별로 20여개 사업자를 선별해 고객관리 프로그램, 업무용 PC 및 업무통제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등 17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등 편의성을 강조한 신종 전자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보험협회 등에서 개별 수집하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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