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무보험차량운행 및 차량무단방치 근절 적극 홍보

입력 2016년06월15일 20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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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무보험차량 운행 및 차량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홍보 활동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해 안내문 배부, 현수막과 홈페이지 홍보로 사전예방에 주력한 결과 관련 법규 위반자가 전년도 763건(5월 31일 기준)에 비해 올 동기 501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무단 방치해 강제 폐차되게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무보험 또는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소유 차량들이 많아 뺑소니나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높고, 무단 방치 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가중, 도시미관 저해, 시민 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 5월까지 부평구는 무보험차량 운행, 무단차량 방치자 16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단순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2,090만원, 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5억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무보험상태로 사고만 안 나게 조심해 운행하면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무보험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을 무단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차량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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