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6년06월15일 21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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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득과 자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인과 개인 조사 대상에 선정

[연합시민의소리] 15일 국세청이 국외 소득과 자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파나마의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서류(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유력인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지난 3월까지 진행된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국외 탈세제보 등으로 축적된 역외탈세 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 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유력인사’를 조사 대상에 넣었다고 시사해 눈길을 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무조사 대상엔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명단이 공개된 인사가 3~4명 포함돼 있다”며 “이름을 대면 알 만한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인사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지난 5월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역외기업과 신탁회사, 재단, 펀드 등 거의 21만4000개에 가까운 명단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이름은 190여명에 이른다.

자료 분석으로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과 전 임원들,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인 서성환 전 회장의 장남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배우 윤석화씨의 남편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씨 등 유력인사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인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역외탈세 유형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송금 뒤 손실처리해 착복하거나,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보유 주식을 저가 양도해 차액을 탈루하고, 국외 법인에 용역·중개료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6개월 간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한테서 추징한 세액은 모두 2717억원에 이른다며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다액 탈루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며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없이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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