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적 6호인 황룡사 터 일대 불법 배수로 공사로 '유구 일부 훼손'

입력 2016년06월21일 16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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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문화재청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 따르면

[연합시민의소리]21일 경북 경주 황룡사 터 인근에 불법 공사로 유구(옛 건축물 구조를 알 수 있는 흔적)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주시와 문화재청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국가사적 6호인 황룡사 터 일대 불법 배수로 공사로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보이는 적심석(초석과 함께 건물 밑바닥에 까는 돌) 3∼4개가 부서졌다.
 
적심석은 너비 1.3∼1.7m, 두께 0.3∼0.6m 크기로 겹겹이 층을 이루고 있어 당시 기와집 터로 추정,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70m 길이의 도로 유구 4m가량도 훼손됐다.
 
이 일대에는 현재 공사 중인 황룡사 역사문화관 시공사 현장소장이 지난 4월 굴착기를 동원해 깊이 1.3m, 길이 120m의 배수로를 파다가 적발됐다.
 
황룡사 터에서 150m 떨어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공사하려면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공사현장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인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불법으로 공사했다.
 
이에 따라 유적과 유물 훼손 가능성이 커지자 경주시와 신라왕경추진사업단이 공사중단 조치를 하고 최근까지 수습조사를 벌여 일부 유구 훼손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연꽃무늬 수막새, 토기, 석불 등 유물 19점도 발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유적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을 복토해 원상 복구하고 시공업체를 고발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 구역 내 사업장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보호법에는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사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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