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부과

입력 2016년06월21일 17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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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

[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법'은 일학습병행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 운영 방식, 참여기업 지원, 학습근로자 보호 등 내용을 담았다.
 
일학습병행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다.
 
이 법안은 '열정페이' 등 그간 지적된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했다.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마치고 기술·직무능력 평가에 합격하면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토록 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자치단체(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7%에서 2017∼2018년 2.9%, 2019년 3.4%로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기소 등 절차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이 가능한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 제도도 개선해 주유소·패스트푸드점 종사자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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