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안심번호 활용 의무화'

입력 2016년06월23일 18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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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국회에 제출

[연합시민의소리]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및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여론조사는 선거일 이틀전까지 공표·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또 주민소환 투표의 개표 요건을 현행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표·보도 목적 선거 여론조사 실시 기관 등록제 도입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 번호 활용 의무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로 단축 등을 개정 의견으로 제출했다.
 
후보자나 입후보자 예정자, 정당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와 여론조사 응답자의 통신비 할인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법을 위반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조사권·과태료 부과권·고발권 등을 부여하고, 선관위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에 의해 기소 또는 고발되는 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선관위 의견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되면, 미등록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는 공표와 보도가 금지되고, 조사 시스템과 전문 인력 등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여론조사 기관 등록이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실시된 선거 여론조사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유권자와 후보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뿐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등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의견 제출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각 한 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 인사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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