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변경 홍보

입력 2016년06월27일 10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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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7월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시행하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일부품목 쌀(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오징어, 꽃게, 참조기)을 확대 운영하며, 단, 조리해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기존처럼 모든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2016년 12월 말까지는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2017년 1월1일부터는 개정된 사항 표시 위반 시 단속 처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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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450-68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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