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년06월28일 06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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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검찰은 박선숙 의원을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해  16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왕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왕주현 부총장은 전날 오전 10시1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정에 출석,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 관련 TF(태스크 포스)팀에 지불할 대가를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 요구한 사례비(리베이트)로 대신 지급하고,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관위에 허위로 보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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