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문병호 , 4.13 총선 당선무효소송' 재검표 검증 실시 '3표 줄어'

입력 2016년06월29일 20시42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판정 보류된 26표를 대법원으로 이송해 다음 재판에서 신중하게 유, 무효를 판단할 계획...

[연합시민의소리]29일 대법원 2부는 지난 4·13 총선 당시 26표 차로 낙선한 인천 부평갑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 검증을 실시했다.

오후 8시 무렵 재검표를 마감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 2,258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유효표가 4만 2,235표로 각각 집계돼 당락 후보간 표 차이는 26표에서 23표로 3표 줄었고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정 보류된 26표를 대법원으로 이송해 다음 재판에서 신중하게 유, 무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패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