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입력 2016년06월30일 14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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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

[연합시민의소리] 30일 헌재는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거법 제60조 1항 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은 또 해당 언론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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