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입력 2016년07월02일 05시42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테러경보 발령규정 확정'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

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지난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테러예방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인적·물적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해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진압·수습하고 연쇄테러에 대비한 재발방지 조치 등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법무·국방·행정자치·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국정원 2차장, 원안위 위원장, 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고 출범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 국가 대테러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테러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테러예방 최우선, 테러대비태세 완비,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은 ▲신규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 ▲국제테러단체 가입·동조 및 자생테러 방지 대책 강구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테러 양상·수법 대응능력 향상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및 피해 신속복구 ▲인권침해 방지 등 10대 중점방향을 담고 있다.
 
또 회의에서는 테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테러경보 발령규정을 확정했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구분.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에서 테러경보 발령 필요성 등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테러경보가 발령되면 관계기관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유지, 즉각 출동 태세 구축 등의 대응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테러사건 진압, 폭발물 탐색·처리, 경호 등을 위해 국방부, 안전처, 경찰청 산하에 설치·운영 중인 특공대를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위원회 직후 서울청사 5층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대테러센터는 앞으로 ▲기관별 테러대응 매뉴얼 마련 ▲브라질 리우올림픽 등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지원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 실시 ▲테러경보 발령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운영 지원 등 국내외 테러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