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직원들이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

입력 2016년07월02일 13시05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

[연합시민의소리]2일 경기도 파주시는 직원들이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했다며 앞으로 1회 음주운전 적발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징계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정직,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방침을 이미 전 부서에 전했고, 월례조회 등을 통해 직원 교육까지 마친 상황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