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전 남편 청부살해 암매장한 일당에 징역 10∼25년

입력 2016년07월03일 21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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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중이던 전 남편을 5천만원을 주고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의심과 폭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혼상태였으나 자녀들이 위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범행 당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B(36)씨에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천만원을 주겠다"며 청부살인을 부탁했고 B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게 의뢰, 양주시 야산에서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매장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5년, 살인 후 사체를 암매장한 C(49)씨와 D(40)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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