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며 영업 가능

입력 2016년07월04일 16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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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 심의. 의결

[연합시민의소리]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앞으로는 푸드트럭 사업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가 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 대부를 허용하는 대상에 관광·문화시설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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