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 도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07월05일 13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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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4일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후 4년 내에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게 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의 구직기간은 평균 8개월을 넘어서고 있고, 구직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은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률안은 구직과정에서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는 한편 취업 후 후납식 원금상환으로 최근 산업구조조정과 블렉시트 여파로 늘어난 정부재정 및 기금의 지출 부담을 고려한 법 개정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외국에 비해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야만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 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일궈낼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김관영 의원, 김경진 의원, 김경협 의원, 김동철 의원, 김중로 의원, 박주현 의원, 서형수 의원, 이동섭 의원,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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