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근로자 4만여명 체불임금 950억원 정부가 대신지급

입력 2016년07월07일 14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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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시행 1년만에 4만여명 지원

[연합시민의소리]7일 울산에 있는 조선업 하청업체 A사는 원청업체의 선박 수주가 끊기면서 하도급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이 발생, 퇴직근로자 27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6천500만원을 받아 당장 닥쳐온 생계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시행 1년을 맞은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 하청업체, 영세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영업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근로자 4만358명에게 체불임금 950억원을 지급했다.
 
시행 초기 6개월간 1만4천765명에게 352억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6개월간 2만5천593명에게 총 598억원을 지급하는 등 시행 초기에 비해 수혜 근로자와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다.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전체 지급액의 88.9%(845억원),외국인 임금체불근로자 4천298명에게도 102억원을 지급했다.
 
조선업종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536명, 올해 상반기 1천104명 등 총 1천640명 근로자에게 40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후 조선업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에대한 체당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 지원과 보호"라며 "소액체당금 제도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지급 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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