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임대주택 사업 바람'유휴부지 뉴스테이' 건립 검토

입력 2016년07월11일 10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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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줄면서 필요 없는 부지가 늘어나게 되고 재정 상황도 악화 돼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생각하게 됐다"

[연합시민의소리]11일 대학들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진출을 본격 타진하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 대학의 경우 매년 학생 수는 줄어 재정난이 심각한 반면 노는 땅은 상대적으로 많고 정부 정책 방향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5대 광역시 중 한 곳인 지방의 A대학은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검토 중, 학교 부지는 개발이 제한적이지만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가 되면 가능해진다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 지방 대학가에 임대주택 사업 바람이 불 전망이다.

보유부지가 넓어 1~2인 가구뿐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사업도 가능하다. 이사회 승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대학 뿐 아니라 재정난이 심한 다른 지방 대학들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으로 뉴스테이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로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는 2017년 전문대 및 4년제 일반대의 입학 정원은 총 49만2812명으로 2013년 보다 8.8% 줄어든다.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은 3.8% 감소하는 데 비해 지방대 정원이 10.1% 줄어든다.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0곳 중 26곳이 지방대, 부채비율도 상위 30개교 중 지방대가 27곳을 차지했다.
 
지방 대학 관계자들은 "저출산으로 향후 10년 동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이 줄면서 필요 없는 부지가 늘어나게 되고 재정 상황도 악화 돼 수익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생각하게 됐다" 또 대학 부지라도 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 안이면 지구면적의 50%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지구로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적용,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등이 가능하다. 지자체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대학교의 임대사업에 건설업체들은 "대학들이 보유한 부지는 토지 매입 부담이 없어 적정 임대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대학들의 유휴부지가 좋은 임대주택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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