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공사 비리 안돼' 개선대책 마련

입력 2016년07월12일 16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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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명예감독관제의 활성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월 1회 이상 명예감독관에 의한 현장감독....

[연합시민의소리] 12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공사비리 근절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받도록 한 설계경제성검토용역과 특별중간검사를 20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강화했다.
 
설계경제성검토용역은 사업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단계의 사업 타당성조사용역과는 달리 사업확정후 설계단계에서 받는 용역으로 설계가 사업성격, 규모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다.
 
교육청은 이들 두 단계 조사를 모두 외부 기관에 맡겨 공사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기로 하고 외부감리, 설계변경, 시공평가 등에 참여하는 외부 인력풀을 기존 82명에서 시민단체, 교수,건축전문가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 26명을 추가해 총 108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부모명예감독관제의 활성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월 1회 이상 명예감독관에 의한 현장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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