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억8천여만 원 지급

입력 2016년07월12일 18시2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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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15건'1위

[연합시민의소리]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부패 행위를 적발한 47명의 신고자에게 12억 8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148억 천여 만원,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이고, 금액은 9억 2천여 만원에 달한다.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이 15건(3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등 정부출연금·보조금 횡령이 13건(4억 3천만원), 관급공사비·위탁용역비를 가로챈 사건이 6건(5억 5천여 만원)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지자체가 청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실제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해 1억 6천여 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신고자는 강판제조업체의 대표가 허위로 용역을 발주해 정부 출연금을 가로챈 사실을 제보해 1억 8천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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