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입력 2016년07월13일 2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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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1만여 건의 2016년 정기분 재산세 27억여 원 부과고지 했다.
 

이번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기분) 및 건축물 등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2016년 7월 16일부터 8월 1일 납기로 고지되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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