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주식대금 뇌물죄 적용'되면 130억 몰수

입력 2016년07월14일 14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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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측서 자금 받아 주식대박 의혹

[연합시민의소리] 14일 검찰이 진경준(49) 검사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진 검사장을 소환한 것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수 확보, 검사장에 대해 뇌물죄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전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의혹의 핵심인 2005∼2006년의 ‘주식 대박’ 거래 실체를 대부분 확인했고 우선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최초 취득한 것과 관련, “넥슨에서 4억2500만 원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으나, 이후 모두 갚았다”는 그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넥슨에 갚은 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공짜로 넥슨 주식을 취득, 이 거래는 뇌물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

이에 검찰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의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기존 보유 주식을 10억 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한 거래를 주목하고 향후 수사에서 2005∼2006년 주식 거래 이후 진 검사장이 검사 직위를 이용, 넥슨 측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아울러 넥슨이 진 검사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 의혹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거래”라며 일관되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김 회장 진술 등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처남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를 차려 수사종결 대가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대박 거래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면, 최초 주식 취득액인 4억2500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진 검사장 기소 전 법원에 추징 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추징 보전이란 법원의 몰수 또는 추징 선고에 대비해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사상 가압류와 유사하게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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